어린이집1 영유아보육법 제 49조의 2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제49조의 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①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보유,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시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공시정보"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2. 제29조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제38조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예산·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4.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