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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5

직책, 직위, 직급 직책 해당 직무에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승진을 하더라도 직책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예) 파트장, 팀장, 실장, 본부장, 사업부장, CEO, CFO, COO 직위 조직 내에서 수직적인 서열을 의미하는 말이다. 승진의 개념과 관련이 깊다.예) 사원, 선임,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상무보,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부회장, 회장 직급 직위의 등급으로서 일의 종류나 난이도, 책임에 따라 비슷한 직위를 묶은 구분이다.예) 호봉 2015. 11. 25.
세율의 종류 평균세율 : 만약 세금이 총수입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다면 이를 평균세율 한계세율 : 수입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계산된다면 이를 한계세율 누진세 : 세율을 과세표준의 증가에 따라 높이게 되면 누진세 단일세율 : 과세표준의 증가에 상관없이 단일하게 부과하면 단일세율 2015. 11. 13.
연차휴가의 이해 및 연차휴가일수 계산법 아래 사이트에 설명을 친절히 잘 해 놨네요. https://ko-kr.facebook.com/storyoflaborlaw/posts/815898165091779 http://www.nodong.or.kr/holyday/403034 http://donidang.tistory.com/1437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 2015. 9. 23.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란? 2015년 7월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된다.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란? 기존 월 급여,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금액을 원천징수 하던 것을, 개정세법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원천징수세액의 80%,100%,120%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 했다. 세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이용해서 신청하면 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 시 마다 근로자가 선택한 율의 갑근세를 원천징수 하여 납부한다. 원천징수방식은 다음과 같다. - 80% :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작다.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 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 100% : 종전과 동일. - 120%.. 2015. 9. 21.
PS, PI 생산성격려금(Productivity Incentive) 업무별로 생산성의 기준을 정한후에 도달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급기본급의 최대 150%까지 지급 이익배분제(Profit Sharing) 기업이 일정기간동안 발생한 이익을 기초로해서 분배공식에 따라 종업원에게 이익의 일불르 배분하는 제도이익분배방식은 노사간의 교섭에 의해서 결정된다.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 2015.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