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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격려금(Productivity Incentive)
업무별로 생산성의 기준을 정한후에 도달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급
기본급의 최대 150%까지 지급
이익배분제(Profit Sharing)
기업이 일정기간동안 발생한 이익을 기초로해서 분배공식에 따라 종업원에게 이익의 일불르 배분하는 제도
이익분배방식은 노사간의 교섭에 의해서 결정된다.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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