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견인제도1 고속도로 사고시에는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제도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서 고속도로를 이용할때 알아두면 긴급 상황때 유용한 정보 하나를 알려 드립니다. 고속도로 사고나 차량 이상 시에 대부분분의 운전자는 보험사 견인차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무료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10km 까지는 무료이지만 그 이상은 1km 당 2,000원 정도의 비용을 받습니다. 앞으로는 고속도로에서 사고나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중인 '긴급견인제도'를 이용하세요. 한국도로공사는 2005년 3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중이라고 합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제도는 고속도로 본선, 갓길에 멈춰 2차사고가 우려되는 소형차량을 안전지대까지 견인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합니다.소형차량 :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안전지대 : .. 2013.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