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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차량을 이용해서 고속도로를 이용할때 알아두면 긴급 상황때 유용한 정보 하나를 알려 드립니다. 고속도로 사고나 차량 이상 시에 대부분분의 운전자는 보험사 견인차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무료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10km 까지는 무료이지만 그 이상은 1km 당 2,000원 정도의 비용을 받습니다.
앞으로는 고속도로에서 사고나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중인 '긴급견인제도'를 이용하세요. 한국도로공사는 2005년 3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중이라고 합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제도는 고속도로 본선, 갓길에 멈춰 2차사고가 우려되는 소형차량을 안전지대까지 견인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합니다.
- 소형차량 :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
- 안전지대 :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
한국도로공사의 무상 긴급견인서비스는 1588-2504 로 전화해서 위치를 알려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긴급견인서비스'는 다음 지역을 제외한 전국 고속도로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민자 고속도로인 평택 ~ 화성선
- 서울 ~ 안양선
- 오산 ~ 화성선
- 수도권 제 2순환선
- 논산 ~ 천안선
- 중앙선
- 서울외곽
- 용인 ~ 서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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