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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cat] WAS에 전달되는 데이터 사이즈 및 파라미터 갯수 조정 Tomcat 환경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POST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내다 보니 서버쪽에서 해당 값을 제대로 가져다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 Tomcat 에서 기본적으로 제한을 건 전달 사이즈및 파라미터 갯수의 문제 였습니다. 아래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정값을 조정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maxPostSize : POST로 전달되는 데이터의 사이즈 설정. 0 또는 0 보다 작은 값으로 설정하면 무제한 maxParameterCount : 0 보다 작은 값으로 설정하면 무제한 server.xml 파일에 다음과 같이 추가 하면 됩니다. 참조 : http://tomcat.apache.org/tomcat-7.0-doc/config/http.html 2015. 10. 28.
외부에서 IP공유기로 연결된 망에 설치된 Oracle 9i 에 접속하기 일반적으로 IP공유기 망 안에 있는 PC에 접속하기를 원할 때, 공유기에서 해당 PC로 포트포워딩을 해주면 됩니다.하지만, 오라클은 이 것 만으로는 외부에서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 설명대로 따라 하시면 외부에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1. 공유기에서 포트포워딩을 Oracle 9i가 설치된 PC로 설정한다. 2. Oracle 9i가 설치된 PC의 레지스트리에 다음 값을 설정한다. \HKEY_LOCAL_MACHINE\SOFTWARE\ORACLE\HOME0 에 USE_SHARED_SOCKET = TRUE 를 설정 3. PC를 재시작 한다. 2015. 10. 23.
Mac에 apache tomcat 7.0 설치하기 1. http://tomcat.apache.org 에 접속해서 톰캣 바이너리 배포판을 다운로드한다. tar.gz 를 선택해서 톰캣을 다운로드한다. 다운로드 위치는 사용자 계정의 Download 디렉토리가 된다. 압축을 해제해 준다. 2. 압축 해제한 파일을 /usr/local 폴더로 이동한다. 터미널을 실행시켜서 다음 명령어를 실행한다. sudo mv ~/Downloads/apache-tomcat-7.0.64 /usr/local 3. 톰캣 서버를 실행한다. /usr/local/apache-tomcat-7.0.64/bin/startup.sh 브라우저에서 http://localhost:8080 을 쳐서 다음 화면이 나타나면 성공이다. 톰캣 서버를 종료한다. /usr/local/apache-tomcat-7.0.. 2015. 10. 20.
[eGovFrame] Mac에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설치하기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설치환경은 윈도우즈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용자 환경이 위도우즈 위주로 되어 있다보니 그렇게 한 것인거 같기는 한데. 최근에는 개발자들 중에 리눅스나 맥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좀 되서 그런 사람들은 많이 불편했습니다.그나마 다행인 것이 수동으로 전자정부프레임워크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가이드가 있네요. Eclipse Luna(4.4)필수Eclipse 4.4 Spring Core 3.7.0 UML2 Extension 5.0.2 Subversive SVN Connector 2.0.4 eGovFrame 3.5.1 JUnit 4.11 MyBatipse 1.0.13 PMS 4.0.7 FindBugs 3.0.1 옵션Properties Editor 6.0.4 EclEmma 2... 2015. 10. 9.
연차휴가의 이해 및 연차휴가일수 계산법 아래 사이트에 설명을 친절히 잘 해 놨네요. https://ko-kr.facebook.com/storyoflaborlaw/posts/815898165091779 http://www.nodong.or.kr/holyday/403034 http://donidang.tistory.com/1437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 2015. 9. 23.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란? 2015년 7월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된다.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란? 기존 월 급여,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금액을 원천징수 하던 것을, 개정세법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원천징수세액의 80%,100%,120%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 했다. 세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이용해서 신청하면 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 시 마다 근로자가 선택한 율의 갑근세를 원천징수 하여 납부한다. 원천징수방식은 다음과 같다. - 80% :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작다.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 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 100% : 종전과 동일. - 120%.. 2015. 9. 21.
'android.support.v7.app.ActionBarActivity' is deprecated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오류를 접하는 경우 'android.support.v7.app.ActionBarActivity' is deprecated Android Support Library 22.1 부터는 ActionBarActivity 대신 AppCompatActivity 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2015.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