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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협약을 맺고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에 범죄 관련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서 경찰에 제공하는 시민들”
CCTV의 사각지대를 블랙박스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제도로 2013년 4월 대구에서 처음 시행이 된 후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된 주민은 각 경찰서 생활안전계나 지구대에서 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시스템 운영방법은
-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사건현장 주변의 거주자나 차량을 주차한 적이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영상기록 유무를 확인하도록 협조요청을 한다. 이후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이 촬영된 영상유무가 확인되면 이 기록을 토대로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 검거를 한다. 용의자의 도주로 파악 등에도 요긴하게 활용 가능하다.
범인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 보상금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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