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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조각

상법 152조

by 로드러너 201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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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 한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 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제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전2 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관리인이 있는 주차장이나 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다가 차를 회손하고 뺑소니를 당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에 손해 배상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업주가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네요. 꼭 주차장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이 조항이 다양하게 적용된다고 하니 알아두면 유용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