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종합대책1 4.1 부동산 대책 양도세 면제 확인기간 2014년 3월까지 연장 정부는 지난 4·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주택 등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세대1주택을 보유한 집 주인(매도자)이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내에 시·군·구청으로부터 매매계약서에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날인'을 받아 계약자(매수인)에게 교부해야 했다. 하지만, 실제 매매현장에서 이 사실을 몰라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항의가 많아지자 기간을 60일이내로 늘렸다가 이번에 다시 2014년 3월 31일까지 신고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가구 1주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보유한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의 기존주택을 올해말까지 매매하면 취득 후.. 2013. 1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