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1 연차휴가의 이해 및 연차휴가일수 계산법 아래 사이트에 설명을 친절히 잘 해 놨네요. https://ko-kr.facebook.com/storyoflaborlaw/posts/815898165091779 http://www.nodong.or.kr/holyday/403034 http://donidang.tistory.com/1437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 2015. 9.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