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1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란? 2015년 7월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된다.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란? 기존 월 급여,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금액을 원천징수 하던 것을, 개정세법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원천징수세액의 80%,100%,120%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 했다. 세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이용해서 신청하면 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 시 마다 근로자가 선택한 율의 갑근세를 원천징수 하여 납부한다. 원천징수방식은 다음과 같다. - 80% :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작다.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 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 100% : 종전과 동일. - 120%.. 2015. 9.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