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1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이 이슈인 이유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최종판결에 재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시킬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통상임금은 급여계산시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면 기존보다 퇴직금의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1)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 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2)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 2013.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