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預金者保護法)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법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대신해서 예금을 지급한다.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예금 원리금합계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보호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산정되고, 예금자 개인별로 계산한다.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다음 3가지 사항은 반드시 알고 가입하자.
1.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 받는 것은 아니다.
시중은행의 일반예금 상품은 대부분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펀드, 수익증권, MMF 등의 투자상품은 보호 받지 못한다. 반드시 상품 가입시 해당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인지 확인하고 가입하자. 고배당을 얘기하는 대부부의 상품이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품이다.
2. 5,000만원은 상품별 한도가 아니다.
예금자보호법에서 말하는 5천만원은 상품별 5천만원이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별 금액이다. 즉, A금융기관에 여러 상품을 가입한 경우 가입한 모든 상품의 금액을 합쳐서 5천만원까지만 보호대상이 된다.
3. 원금, 이자 합쳐서 5,000만원만 보호 받는다.
예금자보호법에서 말하는 5천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천만원이 넘는 경우, 5천만원까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경우는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인지, 한 금융기관당 이자를 포함해서 총 5천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가입을 하는 것이 안전하게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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