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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조각

상여금

by 로드러너 201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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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이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보너스라고도 한다. 본래는 능률급제도로, 표준작업량 이상 성과를 올린 경우에 지급되는 임금의 할증분이었다. 유럽과 미국에서의 보너스는 이 할증분을 뜻한다.

한국에서의 보너스는 그것과는 조금 달라서 하기휴가ㆍ연말 등에 정기 또는 임시로 지급되는 일시금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임금의 일부로서 노사교섭에 따라 결정된다. 보너스는 강제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아니므로 지급 여부는 당사자에게 달려 있지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임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몇몇 예외(매월지급ㆍ일정기일지급 규정)를 빼고는 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정기상여금 : 급여적인 성격으로 함부로 없앨수는 없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저하금지에 위배됨

임시상여금 : 비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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