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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초구역 제도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가능한 기초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범 국가적으로 공통 사용하는 제도다. 다시 말해, 공공기관의 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각 기관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토를 최소 단위로 나눈 기준구역을 말한다.
경찰·소방·우편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 법정동, 행정동, 우편번호 등의 상이한 단위를 사용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통일된 번호를 사용하여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혼란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기초구역 제도는 2012년 12월 설정고시가 되었으며 2013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4년 본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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