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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2

영유아보육법 제 49조의 2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제49조의 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①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보유,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시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공시정보"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2. 제29조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제38조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예산·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4. 1. 13.
어린이집 정보공시 포털 어린이집에 보낼 나이의 아동을 가진 부모라면 뉴스에 나오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비리 뉴스가 남의일 같지 않습니다.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평가해 주는 정보는 없을까? 많이들 고민하게 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각 어린이집이 공개하는 정보 및 각종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정보공시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어린이집 정보공시, 어린이집 찾기, 위반사실공표, 평가인증 등 우리집 주변의 어린이집의 자세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 2013년 보육료,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영유아보육법 제 49조의 2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영어회화] A piece of cake. 식은 죽 먹기지요 2013.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