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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란?

by 로드러너 2015.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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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된다.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란?


기존 월 급여,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금액을 원천징수 하던 것을, 개정세법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원천징수세액의 80%,100%,120%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 했다. 세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이용해서 신청하면 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 시 마다 근로자가 선택한 율의 갑근세를 원천징수 하여 납부한다.



원천징수방식은 다음과 같다.


    - 80% :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작다.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 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 100% : 종전과 동일.
    - 120% :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종전보다 많아진다. 연말정산 시 환급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근로자가 따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가 적용된다.



연중 언제든지 급여지급일 전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 번 변경한 경우

에는 다시 변경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적용된다. 단, 그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재 변경이 불가하다. 즉, 1과세연도에 1회만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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