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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조각

대체공휴일제

by 로드러너 201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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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공공기관은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된다고 한다. 설날이나 추석의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공휴일과 겹치게 되면 다음 비 공휴일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된다고 한다.

 

대체공휴일이 도입되면 연평균 1.1일 정도가 휴일이 늘어 난다고 한다.

 

일반기업체나 금융기관 등 민간에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서 확산될 것으로 예산한다고 하는데 도입 초기에는 서로 눈치를 좀 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