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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조각

4.1 부동산 대책 양도세 면제 확인기간 2014년 3월까지 연장

by 로드러너 201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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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4·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주택 등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세대1주택을 보유한 집 주인(매도자)이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내에 시·군·구청으로부터 매매계약서에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날인'을 받아 계약자(매수인)에게 교부해야 했다. 하지만, 실제 매매현장에서 이 사실을 몰라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항의가 많아지자 기간을 60일이내로 늘렸다가 이번에 다시 2014년 3월 31일까지 신고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가구 1주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보유한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의 기존주택을 올해말까지 매매하면 취득 후 5년간 매수자에게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일반 국민에게 빨리 집을 사서 팔아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일조하라는 소리네요.